경실련·시민소송인단, 중앙선관위 상대로 선거무효 訴 제기
“당헌·당규 등 위반..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 따라 무효”

황도수(가운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황도수(가운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최근 치러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민소송인단 8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종이 정당’임에도 불구, 중앙선관위는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했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적인, 위법한 정치로 오염됐다”면서 “선거가 끝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걸었던 작은 기대나 희망은 사라지고 유권자 표심을 참칭하는 정치적 탐욕 앞에 다시 한 번 절망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조롱하면서 소수에게 주어진 몫까지 빼앗는 것이 선거라는 제도로 정당화되지 않도록 선거의 참뜻을 살려달라”며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존재를, 대법이 분명하게 선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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