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10개 부처 개입 증거 포착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 19명 검찰에 수사 요청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1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이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 10개 부처의 방해공작은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계획을 의결한 직후 본격화 됐다”면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기 특조위가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 계획을 최종 의결하려 하자, 이 전 비서실장 등이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국장 임명 및 공무원 추가 파견 등을 막았다는 게 특조위의 주장. 

특조위에 따르면, 1기 특조위는 2015년 9월14일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사건을 접수 받고 이후 10월20일 소위원회를 통해 특조위가 수사할 목록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사 목록은 같은해 11월23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10개 정부부처가 11월19일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 중단 계획을 세웠고, 다음날(20일) 진상규명국장 인사발령안은 철회됐다. 이후 1기 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도 인사발령은 진행되지 않았다. 

1기 특조위는 같은해 12월14일 인사혁신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 관련 문의공문을 발송했으나, 인사혁신처는 회신하지 않았고, 12월22일에도 언론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촉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역시 응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인사혁신처가 1기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내지 못하도록 10개 부처 중 일부에 전파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공무원 파견도 보류되면서 17명 결원이 발생했다. 

결국 청와대 지시 및 해당 부처의 동조로 1기 특조위의 조사 인력이 축소돼 조사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는 설명이다. 

특조위는 기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되지 않은 이 같은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전 정책조성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및 인사혁신처 전 처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를 상대로 미파견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운영된 1기 특조위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 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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