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내외 통신 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지적..공정위·방통위에 조속한 사건 해결 촉구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최근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전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 속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까닭. 

앞서 이달 13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넷플릭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정부 중재안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정부 중재 절차는 중단된다.  

경실련은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브로드밴드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면서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를 보호해야할 의무 등이 글로벌 CP들에게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글로벌 CP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글로벌 CP들은 이미 국내 인터넷망을 과점해 트래픽을 점유해 왔다 ”며 “그 과정에서 국내 ISP들이 제공했던 트래픽 사용량의 한계를 과도하게 초과사용 하면서 SK브로드밴드나 KT 등 국내 인터넷망의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때 부터 국내 ISP들과의 상호접속에 따라 발생되는 망접속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협상에 일관하고 암묵적으로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CP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대형 및 중소형 CP과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

따라서 공정위와 방통위가 나서서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 형평성과 생태계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24일 경실련이 공정위에 신고했던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들의 이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중대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에도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 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법의 공백을 메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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