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 신설해 교사 자격 취득 제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등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날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범죄자는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막겠다는 것.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대·사범대를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n번방’ 사건 등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는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등과 협조해 피해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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