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착용 거부하면 자가격리→시설격리 변경 및 비용 개인부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적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가격리자 수는 22일 기준 4만6348명이다.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14일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시행한다.

우선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한다.

안심밴드 시행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 개선도 이뤄진다.

일정시간 동안 핸드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 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예정된 황금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인 가운데 김 1총괄조정관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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