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3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총 48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며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포함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의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며 신청은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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