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 주장..재판 중 꾸벅꾸벅 졸기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씨가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해 3월11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지 1년여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한 채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또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도 참고용 헬기 사격 동영상과 옛 전남도청 주변 지도를 준비, 재판장에 여러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이 다소 길어지자 전씨는 집중력을 잃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부인 이씨는 전씨에게 물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장은 전씨 측이 고령인 것을 고려해 집중력이 떨어지면 휴정을 요청하라고 했고 변호인 측은 재판이 1시간20분 이상 이어지자 휴정을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 차례 법정에 출석한 뒤 전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거센 비난 여론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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