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80만 가구 ↑..동물등록제 참여율 67.3%로 전년比 17.1%포인트 증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85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보호 의식수준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1년 전(511만 가구)보다 80만 가구가 증가했다.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파악돼 개가 고양이보다 약 2배 많았다. 가구당 평균 개는 1.21마리, 고양이는 1.34마리였다.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 대비 17.1%포인트 증가했고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2018년 31.4% 대비 11.8%포인트 줄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확인됐다.

또한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26.2%로 조사됐다.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이었다.

아울러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60% 이상은 준수한다고 답했다.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62.9%로 집계된 것.

특히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동의했으며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1.3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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