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정 휴일’이다.

이날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법원·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지점과 공항과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 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반면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의료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정상 진료한다. 그러나 간혹 쉬는 데가 있을 수 있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 진료 여부를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어 내방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휴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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