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잡코리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근로자 2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바생 중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꼴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며 30.8%는 ‘무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 3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1%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한다’는 응답은 직장인 40.9%, 알바생 53.4%로 알바생이 약 12% 포인트가량 높게 조사됐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답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쉰다’고 답한 59.1%의 응답 중 41.3%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이었다. ‘무급휴가’(14.3%)나 ‘개인휴가’(3.5%)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 5배에 가까운 30.8%의 알바생들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쉰다’고 답했으며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8.9%로 직장인들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보였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36.7%)를 꼽았다. 이어 ‘성수기,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8.3%),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2.1%)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은 나와 상관없는 날이니까’(34.8%) 출근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으니까’(32.2%),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16.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근로자 상당수는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할 채 일할 전망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장인 75.0%, 알바생 91.1%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대신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 것’이라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데 따른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느냐는 질문에도 76.7%가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은 없다’고 답했다. 알바생 81.1%, 직장인 65.4%로 특히 알바생에게서 높았다.

‘법정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직장인 24.0%, 알바생 5.3%로 직장인에게서 4배 이상 높았다. ‘법정수당(시급제 기준 250%, 월급제 기준 150%)에는 못 미치지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직장인 10.6%, 알바생 13.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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