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5000가구 압류방지통장 사용..4일부터 취약층 지급 계획
정부 “재량권 남용 여지 의견 제기돼”..생활지원비 대상서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전체 2171만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 가능하다. 

때문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정부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 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며 “지급배제는 재량권 이탈 내지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 지급된다.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한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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