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법 7월2일부터 시행..체계적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류(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오는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불법 환전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인 상인회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맹점을 원할 때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사행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도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와 무등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와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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