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4일 오후 5시부터 수령 여부 확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일례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현금 지급 대상이다.

반면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행안부는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지만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의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1일부터 자신이 가입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에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에, 2·7은 화요일에, 3·8은 수요일에, 4·9는 목요일에,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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