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가격리 위반자는 다방 방문, 다른 1명은 부산서 인근 중학교 산책..지인 및 주민 신고로 적발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2명이 안심밴드를 찬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는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씨는 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돼 전날 안심밴드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산에 사는 B씨도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특히 A씨는 처음에 밴드착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마음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하셨던 분이 처음에는 밴드 착용을 거부했다”며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날 집행을 하러 갔는데 그때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로,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할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한다. 시설 격리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3000개 안심밴드를 주문·제작해 수칙 위반자에게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처음에 안심밴드를 총 3000개 주문해서 제작을 했는데 아직 수량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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