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을 기피하는 분위기였지만 5월 들어 날씨가 따뜻해지자 외부 활동이 늘고 있다.

특히 4월말과 5월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야외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면서 낙석이나 미끄러짐 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농기계 안전사고 등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8일 행정안전부는 5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안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014~2018)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만6718건이며 2만826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주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1만2207건(3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조난 6623건(18%), 안전수칙불이행 5709건(16%), 개인질환 4135건(11%) 등의 순이었다.

특히 5월은 가을 단풍철을 제외하고 등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실제로 5월에 발생한 등산 사고는 3940건으로 인명피해는 3139명에 달한다.

새로운 잎들이 올라오는 풀숲에 이슬이 맺히면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방지 등산화를 신고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아야 한다.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탈진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또한 놀이시설 사고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불이행이 1321건(67%)로 가장 많았고 개인질환 99건(5%), 안전시설미비 67건(3%)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바른 자세로 앉고 승하차 시 옆 사람을 밀치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놀이터에서 놀 때는 놀이기구별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아울러 5월은 본격적인 농번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농기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492명이 사망, 6003명이 다쳤다. 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769건(54%), 안전수칙불이행 1447건(21%), 정비불량 618건(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잦은 농기계로는 경운기 50%, 트랙터 14%, 예초기 9%, 관리기 8% 순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5월에 농기계 사고(969건)와 인명피해(사망60명, 부상842명)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5월은 대체로 산불 발생이 적은 시기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다.

지난 10년간 5월에 발생한 산불은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104건의 산불로 1127ha의 산림이 소실되기도 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57%, 283건)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는 게 좋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부산물 등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면 벌금과 징역형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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