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페이퍼컴퍼니 대표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11일) 오전 10시30분 문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문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이달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문 대표의 구속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주가가 뛰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폭락, 지난 4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2014년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이날 법원은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인사로서 이 사건 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 임원이었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 등은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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