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주점 방문..제주지검, 개인적인 용무 본 40대 불구속 기소

방역당국이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이라고 밝힌 12일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무단이탈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4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주점을 방문하는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첫날 집 근처 포장마차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로써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고발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8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1명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시점검반 단속 9명 ▲주민신고 8명 ▲경찰 단속 3명 ▲앱 이탈과 GIS시스템, 역학조사 각 1명이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이날 자가격리 중에 격리장소를 이탈한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3월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같은 달 30일 휴대전화 요금을 내려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의도적 또는 계속적으로 격리 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후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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