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
고소·악성민원 등 학부모 침해가 절반..교육활동 보호 절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접수한 교권침해 건수가 평균 516건에 달한 것.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13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88건,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이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51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 238건(46.39%)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학생에 의한 피해 87건(16.9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건(15.98%)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3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48.50%), 2017년 267건(52.56%)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교권침해의 양상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 악성 민원·협박에 그치지 않고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교원들의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담사례에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과 교원의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소송을 제기해 교원들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관련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관련 29건(12.18%) 등의 순이었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은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반면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한국교총의 주장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0%), 성희롱 4건(4.60%)으로 조사됐다.

이중 폭언·욕설, 명예훼손이 2018년 각각 18건, 11건이던 것과 비교해 10건 이상씩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상담 건수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된다. 실제로 2016년 58건(572건 중 10.14%), 2017년 60건(508건 중 11.81%), 2018년 70건(501건 중 13.97%), 2019년 87건(513건 중 16.96%)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및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한국교총의 소송 지원도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소송비 지원 건수는 59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교권 사건 소송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이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소송으로 이어져 교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고 결국 학교 교육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개정을 완수한 ‘교권 3법’을 올해는 반드시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권 확립의 원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교권 보호는 법률 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교권사건 접수 및 상담·처리 결과를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또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등의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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