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비 노동자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 부재..입주민 갑질·폭행 가중처벌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경비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경비원을 ‘인간임을 포기해야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겠느냐”며 “입주민의 갑질·폭행을 예방하고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돼 않아 안타까운 비극만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경비 노동자의 노동권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입주민에 의한 갑질과 폭력으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는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 노동자의 관계를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로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갑질·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사용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경비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로부터 소외돼선 안 된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전국의 30만 경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다시는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이날 1시 기준 34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비원 A씨가 일했던 아파트의 입주민이라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A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이중주차로 인해 자기 차를 밀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근무 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했다. (경비원 아저씨가) 매번 폭언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슴이 찢어진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아저씨들도 한 가정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할아버지이자 남편, 아빠다. 입주민의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며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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