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외국인 대주주 배당과 달리 서민·지역민에 모든 혜택 돌아가

신협의 2019년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사진제공=신협중앙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결산 결과 1532억원의 경영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해 눈길을 끈다.

신협은 지난해 전국 신협의 결산 결과 총 37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1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 1444억원을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으로, 88억원을 조합원의 이용고 배당 수익으로 환원했다. 이는 2019년 말 전국 신협의 당기순이익 3702억원의 4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8%로, 조합원이 1년간 1000만원을 출자했을 경우 약 28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

12월 결산인 신협은 통상 1~2월까지 조합원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확정한 후 2월 중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왔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부 신협은 정기총회가 4월 말까지 연기돼 현재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일환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신협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총 3702억원의 순익을 달성하고 지난 12월 말 기준 자산 102조4537억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배당에 대해선 “신협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충실한 선(先) 내부적립, 후(後) 조합원배당 정책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전성 강화에 대비해 총 2170억원(58.6%)을 내부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원 배당으로 환원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중 은행의 배당보다 신협의 배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외국인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고배당 논란과는 달리 조합원 중심의 ‘착한 배당’이기 때문이다.

신협의 배당이 착한 배당인 이유는 ▲출자 배당금이 전액 조합원에게 환원 ▲비영리 협동조합금융 ▲신협의 출자금은 장기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효자상품이라는 점이다.

조합원들이 신협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조합원에게 주어지고 이를 통해 발생한 경영 이익은 다시 조합원에게 되돌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이다. 시중 은행처럼 소수 외국인 대주주 배당으로 인한 국부 유출 없이 지역 내 자본으로 서민에게 되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신협 조합원은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총회를 통해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은행의 이용자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금융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은행 주주는 소유지분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대주주에 집중될 수 있지만 신협의 조합원은 은행의 주식과 달리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보호된다.

아울러 신협의 출자금은 장기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효자상품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 직장, 단체신협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자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으로 경영이익을 대부분 조합원 배당금이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지역 내로 선순환된다는 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협의 경영이익은 조합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환원돼 지역 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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