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장기복역수 신창원(53)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CC)TV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씨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가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제거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씨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형집행법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따르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그밖에 수용자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광주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신씨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이후 20여년 간 독방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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