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병합 심리 진행
뇌물 관련 혐의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
이외에 직권 남용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16일 이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단계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만나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등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서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보 버팀목인 국정원 특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한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특활비 사건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재판부는 파기환송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 이날 결심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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