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21일 서울중앙지검에 3사 대표 및 법인 고발장 제출
대기환경보전법·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사기죄 위반 등 혐의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지난 6일 환경부는 2012년 2018년까지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이 적발된 차량은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이다. 

당시 환경부는 이들이 판매한 경유 차량에서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21일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벤츠, 닛산, 포르쉐 대표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 등 3개 회사의 대표 및 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다.  

소비자주권은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3사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를 판매했다”며 “이를 통해 벤츠는 7510억4978만원, 닛산 160억5100만원, 168억12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2015년 11월에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업체들은 불법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차량을 판매해왔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은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3사는 사실을 은폐·은닉한 채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했다고 소비자주권은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만을 얻으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 범죄행태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는 등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해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한 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원 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 

마치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해 차량 운행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주권은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 온 벤츠, 닛산, 포르쉐의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은 1심 법원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월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나머지 AVK 실무진 4명도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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