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차량에 두살배기 참변..경찰 “과속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북 전주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서 있던 A(2)군이 B(53)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

B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나 미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사고는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처음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다.

B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 포천시에서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틀째였던 3월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 C(46)씨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km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시속 30km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6일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C씨는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가 됐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