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스포츠 제품 어린이 사고 5~6월 가장 많아
소비자원 “안전모 등 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해야”

최근 5년간 품목별 안전사고 추이. <자료=한국소비자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 5년 새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킥보드, 자전거 등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이 15.3%(1012건), 5월 14.5%(964건), 9월 12.5%(829건)였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에서는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로 나타나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스포츠 제품 중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다.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롤러스케이트는 26.1% 증가한 반면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킥보드의 경우 유아기에 49.2%(124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학령기에 사고 빈도가 높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자전거(2283건, 70.6%), 킥보드(2312건, 91.6%), 롤러스케이트(609건, 97.0%), 스케이트보드(283건, 96.3%), 바퀴운동화(41건, 93.2%)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돼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승용스포츠 제품 사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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