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면하고 진찰해 특성·상태 등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의사가 사전 대면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전화로 처방해 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찰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에 찾아온 A씨를 대면 진료했고 당시 처방을 보류했다가 A씨가 며칠 뒤 지인을 통해 약을 처방해 줄 것을 요청해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고 판단,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이뤄지는 진찰은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A씨는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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