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강화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변경 시 첫 자리 제외하고 6자리 임의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사진=행정안전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지만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일례로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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