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두 차례 위반..재판부 “동기·경위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 나빠”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 했다가 붙잡힌 뒤 또 다시 탈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판결이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초 그가 입원했던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잠적했다.

그러다 이틀 뒤인 16일 휴대전화가 잠시 켜진 사이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양주시의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탈 기간 동안 공원 화장실, 찜질방, PC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벌금형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의정부 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