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법적 절차..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요사항 거짓·왜곡부터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안심 꼼수도..공분 여론 확산
회사 측 “금감원 조사 결과 기다리는 중..보상 방안 등도 결과에 따라 결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제2의 라임사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고객 기망 책임론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이하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할 당시 ‘위험 1등급’ 상품임에도 불구,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확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해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난 까닭.

더욱이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측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강조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비판 목소리는 한층 거세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현재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은 법적 절차 준비에 착수, 소송전 향방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법적 절차 준비..판매사 및 운용사 상대

2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한누리는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해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회사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누리는 내달 19일까지 피해자들을 모집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누리는 “판매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국내에서 모인 펀드투자자금이 몇 단계를 거쳐 해외 소상공인 대출채권, 부동산담보부 대출채권에 투자되는 복잡한 재간접 구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누리가 파악 결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통해 국내에서 모집된 투자자금은 미국의 ‘DL글로벌’(DLG)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됐고, DLG의 자산은 다시 미국의 ‘Direct Lending Investments’(DLI)가 운용하는 ‘DLI 에셋 브라보’에 투자됐다. 

‘DLI 에셋 브라보’ 자금은 해외의 대출 플랫폼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 플랫폼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한누리는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설명하고 ▲투자대상 관련 2019년 2월경 미국에서 손실 등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고객에게 펀드상품판매 강행했고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내지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이번 펀드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위와 같은 심각한 위법행위들이 있어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투자손실금을 전액 반환 내지 회수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치는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제기를 통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라며 “전략적 판단 하에 형사고소 등 실체파악 및 증거수집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 의혹’ 한국투자증권, 설명 왜곡 등 투자자 기망 논란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디스커버리 펀드 7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국내 일부 증권사 및 시중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펀드 약 1800억원을 판매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미국 운용사인 DLI를 통해 해당 펀드를 운용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의 수익률 허위보고 사실을 적발해 자산을 동결했고, 해당 펀드 투자금도 모두 환매가 중단됐다.

판매사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으로부터 현지 실사 결과 해당 펀드의 주요 편입자산에서 80%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고지한 상태다.

문제는 디스커버리 측이 한국투자증권 측에 전달한 투자제안서에는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가장 높은 1등급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회사는 펀드를 판매할 당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확정 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했던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 

1등급은 원금의 20% 이상을 떼일 수 있고, 고위험 자산에 주로 투자되는 상품 등급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한누리 측도 “판매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일부 판매사 측이 고객들에게 ‘운용사에서 원금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같은 설명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법상 무효인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설명을 한 판매사는 측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7월15일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약 50명에게 부실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보내면서 보고서 말미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성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전 하나금융경제연구소장이 대표’라는 문구를 적은 사실도 뒷말을 낳고 있다. 

투자자에게 리스크가 큰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을 감추기 위해 이 같은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 

이처럼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자 기망 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기 판매 아니냐는 여론 공분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운용사에 비해 실질적 책임에서 벗어났던 판매사의 책임론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투자자 보상 방안 등도 (금감원 조사)결과가 나온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금융당국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이르면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금감원장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질 예정.

금융당국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행태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왔다. 때문에 이번 검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등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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