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통해 접수..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변경 불가

종로구민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내달 4일부터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28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29일 이후 다른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오는 6월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3월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총 13조2486억원, 수령 가구는 2102만 가구(96.8%)로 집계됐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45만가구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5063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010억원) ▲선불카드 227만가구(10.4%·1조487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45만가구(6.7%·9538억원) 순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그 이후에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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