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어린이 제품 집중단속 실시한 결과 위해품목 83만점 적발
CMIT/MIT 포함·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초과 검출

지난 27일 노석환 관세청장이 인천세관을 찾아 적발된 위해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해외에서 수입된 학용품과 어린이용 완구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1만917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도 3835건이나 됐다. 또 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011건(중량 489kg)이 적발됐다.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적발이 2018년 58건, 2019년 313건에서 올해 1~4월 22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원산지·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이 498건(1조4000억원)으로,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을 차단하고 이를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단속한 결과 166건83만4000장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향후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분석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휴대용 화물투시기,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하는 등 ‘통관단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적·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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