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9월 신학년제’ 논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제안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9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인 ‘9월 학기제’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할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다.

하윤수 한국교육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하윤수 한국교육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는 학교 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9월 신학년제는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적‧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는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월 학기제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해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됐다.

하 회장은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할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외에도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하 회장은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지원 등이 국가와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을 갖추고 더 튼튼한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또 입시에 매몰된 교육현실과 교육-노동의 미스매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처방으로 가칭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직업교육 활성화와 과열 입시 해소 대책을 수없이 추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하 회장의 주장이다.

하 회장은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제조업은 청년층의 기피로 숙련기술자의 고령화가 가속화 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학진학률이 70%에 달할 만큼 입시에 매몰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노동시장의 학력 차별과 입시 경쟁을 해소한다면 교육 정상화는 물론 산업인력 선순환구조의 능력중심사회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