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직원에게 폭행·폭언 등 갑질과 엽기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부과했다. 

추징금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여러 잔 마시도록 하거나 생마늘, 핫소스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에게 가스충전식 BB탄 총을 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는 혐의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이다. 

이후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지만,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으며 별도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양 회장은 2차레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5개월째 수감 중이다.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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