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해제..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원·휴원 등 결정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국공립 잠실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다음주부터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된다. 다만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휴원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재개원하되,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반영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경우 휴원 연장하기로 협의했으며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휴원 연장 지역도 긴급보육은 계속 진행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난 2월27일 10%에서 3월23일 28.4%, 4월23일 55.1%로 늘었고 이날은 72.7%를 기록했다.

앞서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어린이집 방역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왔다. 점검 결과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충분히 준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와 지자체,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별로 개원·휴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재개원 후에도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어야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또한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된다.

아울러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방역수칙 준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을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하며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해야한다.

복지부는 향후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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