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대로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항은 결국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라며 “의원은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면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이는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의 공수처법 기권표를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며 당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여권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고 4·15 총선 당시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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