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안 해결 의지 없고 정상적인 대화 진행 불가능”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제기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일본 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일본과의 정상적인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입증받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22일 잠정 정지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일본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WTO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패널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패널이 구성되면 사안 검토와 결론, 상소 등 10~1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또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15년 만에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양국 간 정책 대화 중단에 따른 신뢰관계 훼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제한을 위한 ‘캐치올 규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부족 등을 수출규제 사유로 들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했다. 이후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 수출관리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대화를 시작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대화에 성실히 임하면서 일본 정부에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나 실장은 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당시 제기한 문제점들도 모두 해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고 현안 해결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등 제외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으나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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