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말 사실로”..윤상현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고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의 2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 질서의 최상위 규정인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전날(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대로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양심에 대한 징계, 국민에 대한 징계”라며 금 전 의원을 징계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한 민주당이 (당론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통과가 확실한 공수처 법에 소신에 따라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며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도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을 했다가 출당 위협을 받기도 했다. 사학법 투쟁 당시 박근혜 대표의 투쟁 방식을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며 “그날 저는 블로그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썼지만 그때 느꼈던 외로움을 아직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했다.

원 지사는 “정치는 용기로 하는 것이다. 권력을 비판하는 용기와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로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부러지더라도 가야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해 “거대 집권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 때문에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표결이 당의 제명 청원 대상이 되고 실제 징계이유가 되는 거대 여당 때문에 국회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 아닌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는 아닌가”라며 “이래서야 21대 국회에서 무슨 소신과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한 법안(공수처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당론이었다”면서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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