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강남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

서울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 구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지난 2017년 1월 의뢰한 잠실 MICE 개발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잠실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된 것.

시는 제3자 제안공고안 마련 후 법적절차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하반기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필요시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및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 의심거래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잔고와 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이 일대 이상 거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강로 1∼3가 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 동 등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사례 및 허가제외 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등에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 조치 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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