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긴급체포 과정 위법”..피해자 측 “고발한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은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5일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은 피의자 A(32)씨의 구속영장 기각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분노가 더욱더 차오른다. 기각의 이유도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시냐. 범죄를 막기 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시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분노했다.

이 누리꾼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재판부의 기각 사유를 언급하며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일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말했다.

철도경찰 측은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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