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지난 1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끝내 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고준희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이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

강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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