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살인, 방화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촌각을 다투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

무심코 건 장난전화 한 통이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상습 112 허위신고자 30명을 선정,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 청구, 18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상습 허위신고자는 남성 24명, 여성 6명이었고 50·6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명), 20·30대(4명), 70대(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0명이 지난 1년간 허위신고한 건수는 무려 9500여건에 달했다.

특히 구속된 70대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총 430회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오동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검거된 뒤 조사 중이던 담당 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리기도 했다.

112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로 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112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입건 및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이에 최근 법원은 도가 지나친 허위신고에 대해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술에 취한 채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거나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고자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인한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인력이 엉뚱한 곳에 집중되면 타 지역의 치안공백 현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된다면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