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초등생 딸 상습 학대 혐의로 계부·친모 등 2명 불구속 입건
피해 아동 “2년 전부터 학대 당해” 진술..등교 지연으로 뒤늦게 알려져
경찰 “계부 ‘때린 적 없다’ 혐의 부인..친모는 조현병 심해져 학대 정황”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초등학생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경남 창녕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가해 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채널A 캡쳐>

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생 딸 A양(9)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계부 B씨(35)와 친모 C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창녕의 한 도로에서 눈에 멍이 든 채 거리를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양은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 일부는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부인 B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졌다고 A양은 증언했다. 

그러나 계부 B씨는 경찰에 “딸이 말을 듣지 않아 혼을 낸 적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친모인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증세가 심해져 딸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피해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올해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온 A양은 이후 한 번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고, 외출도 하지 않아 학대 사실을 주변에서도 알기 힘들었다는 것.  

현재 경찰은 A양이 어린 시절 엄마인 C씨와 떨어져 친척집 등에 살다가 C씨가 B씨와 결혼한 4년 전부터 함께 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양이 수년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언제부터 학대를 받았는지 정확한 시기를 조사 중이다.

한편,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이어 또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자 가해 부모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라” “솜방망이 처벌에 사건은 계속 반복된다. 너무 화가 난다” “끝까지 철저한 관리와 처벌을 해서 더 이상 피해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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