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발적 집단감염 계속..“방역수칙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 발생 및 감염 확산 초래한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개인과 사업자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 전파를 가져왔고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 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서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수칙을 위반하고 대형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면서 “감염증상이 있는 직원을 출근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런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 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을 향해선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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