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 큰 8개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30일까지 계도 기간

정부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7개 시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 등에서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출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오늘(10일)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스피닝·태보·필라테스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다.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출입 기록 명부를 전자 정보 형태로 작성하는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전자출입명부는 4월 말부터 5월 초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당시 출입명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마련한 조치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만든다.

만약 해당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이름, 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이나 행정 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QR코드의 비치가 의무적으로 강제화돼 있다”며 “이를 위반해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단모임 금지명령, 즉 업장을 폐쇄하는 명령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릴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 기간까지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다시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계도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