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잇단 아동학대 사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민법에 담겨있는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징계권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남 창녕에서는 의붓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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