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안돼”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씨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엔 긴급체포하는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이번에는 조사 태도, 조현병 등을 들어 다시 기각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5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 원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피해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4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12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이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