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국회법 통해 보장돼 있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태섭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태섭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사건에 의한 것이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징계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의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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