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0원→1만770원’ 인상 요구..월급 기준 22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기준 조정·최고임금제 도입 등도 요구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일각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현재 8590원에서 25.4% 올린 1만770원으로 정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225만원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산한 2021년 실태생계비(225만7702원)를 고려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44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한국사회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망(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초 제시안으로 정해지게 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고임금제 도입,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적용 등도 요구했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30인 미만과 10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월 최대 15만원, 1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해 실질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전면 적용해 최저 임금 인상효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임원 연봉을 최저임근 대비 민간은 30배, 공공기관은 7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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