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지난해 5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주거침입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강간미수는 무죄로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모자를 쓴 채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사회적 엄벌 요구가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 책임 정도를 낮춰선 안 된다”며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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