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회사 측 “안타깝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검찰이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결국 같은해 3월 인보사의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고, 이후 5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과 대표를 고발했으며, 시민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전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 역시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고소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며,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정부 허가를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받아내는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앞서 검찰은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2월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코오롱 측은 검찰의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코오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 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